뮤비 사전심의제도, 가요계 반발속 수수료도 부과 '맙소사!'
등록일|2012.08.10
-
Writer : 김지연
-
|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에 유통하는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혀 논란이 뜨겁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선정적, 폭력적 측면에서 방송보다 수위가 높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하에 국회 주도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
![]() |
|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 18일부터 3개월간의 시범 기간을 통해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가 있은 후 가요계 안팎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B급 정서로 일컬어지며 거침없는 표현을 통해 색다른 매력으로 전 세계적 호응을 이끌어온 온라인 영상물의 팔과 다리를 잘라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선정적, 자극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람마다 잣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단 말인가. 많은 가수들이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는, 시대 흐름을 역행한 정책이란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음원 유통 시기 등을 맞추기 위해 여러 작업을 하다 보면 뮤직비디오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수고까지 해야할 처지해 놓였다. 그뿐인가. 음반 관계자들을 더욱 놀라게 만든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심의를 받을 때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음반 제작 관계자는 enews와 만난 자리에서 “심의 수수료 가격이 100%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내 뮤직비디오의 경우 1만원, 팝 뮤직비디오의 경우 4만원 가량의 수수료가 있을 것이라는 공문이 왔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하루에 200여 건의 온라인 영상물이 새롭게 시중에 선보이는 것을 감안하며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돈이 된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enews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기존 영상물의 경우 국내물이 1만원, 외국물이 1만7000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단돈 1만원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심의를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 때문에 침해당할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면 많은 음반 제작자와 가수들이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분류 제도를 반대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기사는 enews24 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김지연|기자
